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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군인 상관모욕] 언어적성희롱으로 상관모욕죄가 적용되어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선처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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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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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부대 내에서 동료 병사들과 대화 중 여군 상관들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상관모욕죄로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여군 상사 A에 대하여 "A라면 내가 깔려 죽지"라는 발언과, 

여군 하사 B에 대하여 "난 통통한 스타일이 좋다. B정도면 적당하지. B정도면 마음만 먹으면 자빠트리지"라는 발언을 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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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이응돈 변호사는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기 수사과정에서 두려움으로 부인했으나 이후 솔직하게 인정한 점

아직 젊은 청년인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동료 병사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변호인은 피의자의 진심어린 반성과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강조하여 검찰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피의자의 범행이 사실상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제시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전과 기록 없이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군 생활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한 처분이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사건은 군대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적 성희롱 및 모욕 행위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진정한 반성과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초범인 젊은 병사의 경우,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전 인생이 좌우되지 않도록 기소유예라는 형사정책적 배려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법의 엄정함과 인도주의적 차원의 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유사 사건 발생 시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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