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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 중 1억 원만 주려던 오빠로부터 5억 원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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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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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모친 사망, 사망 당시 모친의 상속재산은 부동산 등을 포함 약 10억 원 상당이었음

공동상속인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오빠가 있는 상황

오빠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10년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니,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며 상속재산 중 1억 원만을 지급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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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어머니의 관계, 어머니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은 내역이 있는지, 오빠가 모친을 부양했는지 등을 상세히 확인함

이러한 면담을 바탕으로 오빠의 기여분이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함

이어 오빠에게 연락하여 새롭게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다툴 것을 전하며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 진행

 

 

[결론]

의뢰인의 오빠는 처음에는 의뢰인에게 어머니의 상속재산 중 1억 원만을 주려고 했으나 본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협의 진행으로 상속재산의 절반을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부의 말씀]

의뢰인의 오빠는 어머니를 부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장기간 동거했다는 점을 이유로 막연히 기여분을 주장하며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오빠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마치기 전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았고

담당 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협의 진행으로 자신의 상속분인 상속재산의 절반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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