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속영장기각] 약 10년 전 사촌 여동생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발부 청구되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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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2본문
[사건의 개요]
-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2009. 여름부터 2012. 가을경까지 사촌 여동생을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함
-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도주, 증거인멸 등을 우려하여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함
- 불구속 수사 중 갑작스레 잡힌 영장실질심사 일정이었기에 변호인은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당일 오후 영장이 기각된 사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함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은 사촌 여동생이 갑자기 자신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에 당황했음
- 의뢰인은 사촌 여동생을 간음 등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녀를 설득하기 위하여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불리한 상황이었음
-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첫 조사를 마친 후 위 문자 내용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발부를 구했음
- 변호인은 영장청구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의뢰인과의 면담을 거쳐 의뢰인에게 도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고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의뢰인의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함
[사건의 결론]
법원은 변호인의 항변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는 점,
구속 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점, 얼마 전 자녀를 출산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당부의 말]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촌 여동생의 갑작스런 고소로 인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형으로 조사를 받고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이 사건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촌 여동생이고, 범행 당시 사촌 여동생이 미성년자였으며,
그 범죄혐의가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 등)이라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히자마자 전략회의를 함과 동시에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맞추어 제출하면서 불구속 사유에 대하여 재판부에 상세히 주장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