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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 위력 등에 위한 추행 무혐의, 불기소]​ 직장후배와 썸 탔을 뿐인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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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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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직장후배인 상대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가져 회사 밖에서 데이트함

- 상대 여성은 퇴근 후 의뢰인의 초대로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함

- 얼마 뒤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한 의뢰인을 택시에 태워서 데려다주었는데, 다음 날 의뢰인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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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직장 선후배로 시작하여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회사 외에서 데이트를 가지는 등 

  연인으로 발전하는 관계라고 생각했기에 상대 여성의 갑작스러운 고소에 굉장히 당황함

-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거쳐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친해진 경위

  의뢰인이 회사에서 상대 여성의 관리자인지, 사건 당시 상대 여성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스킨십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함

- 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사건 전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내역 등의 관련 증거를 수집

- 변호인은 위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서로에 대한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관계를 발전시켜온 점

  상대 여성이 주장하는 첫 사건 이후 의뢰인과 함께 단둘이 드라이브를 즐긴 점

  마지막 사건 당시 상대 여성이 식당 음식 값을 계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대 여성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적극 다툼

 

 

[사건의 결론]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상대 여성의 직장선배이긴 하나 

상대 여성을 평가하는 등 관리자로서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고,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사건 전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을 토대로 의뢰인과의 신체접촉을 묵시적으로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당부의 말]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후배인 상대 여성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껴 호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자신이 저지른 적도 없는 성범죄를 이유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오기 전 변호사 사무실 2곳으로부터 범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받았고

  이에 상대 여성과 회사 선배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다행히 첫 조사 전에 본 변호인을 찾아왔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검찰에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고 조기에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인생이 걸린 사건을 변호인에게 맡기고자 한다면 사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함부로 의뢰인에게 범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도록 조언하는 변호인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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