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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군인 징계] 카투사 무단이탈 원복 심의 없이 근신 2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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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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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투사 일병으로 금요일 오후 일과가 마친 후 정해진 시간(17:00)보다 약 10분 일찍 출타한 사실로 

무단이탈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카투사로 복무 중인 병사는 무단이탈로 처벌을 받으면 원대 복귀 심의를 거쳐 육군 병사로 배치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10분 일찍 퇴영한 것 때문에 영어 시험과 추첨으로 어렵게 얻은 카투사 복무 기회를 날릴 위기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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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 퇴영을 하게 된 이유를 물었고, 

의뢰인은 정시에 퇴근할 경우 집까지 가는 교통편을 한 시간 정도 더 기다려야 했기에 

서둘러 집에 가고 싶어서 조기 퇴영했다는 단순한 사유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징계위원들이 모두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의뢰인에게 징계위원회에서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진행 당시 징계위원들은 역시 조기 퇴영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었고, 

의뢰인이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하자 더 이상 다른 질문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지금껏 성실히 군생활을 해왔던 점 등 양형사유를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단이탈은 군기교육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의 진실된 태도와 반성에 근신 2일이라는 경한 처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지휘관은 의뢰인에 대한 원복 심의(원대 복귀 심의 절차)를 열지도 않게 되면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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