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죄] CCTV 증거가 있었지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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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휴직을 하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월 **일 **시에 외출하신 적 있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시험 준비를 하면서 외출을 거의 하지 않던 관계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아청법위반(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어이가 없었지만 도대체 무슨 일로 조사를 받는지 조차 몰라 본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하니, 의뢰인이 밤 늦게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을 방문하기 위해 집 밖에 나갔던 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누군가 신호대기 중인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갔다는 사실이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상가를 방문하기 위해 외출하였음에도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거짓말을 하였고,
아파트 단지 내 CCTV로 범행이 확인되었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의뢰인의 인상착의가 동일하다고 하며
사건 당시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간 사람이 의뢰인이라고 추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방문한 것을 외출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여학생을 추행한 사실이 결코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사 역시 의뢰인을 유죄로 판단, 의뢰인은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진행]
증거기록상 CCTV영상은 범행 장면이 찍혀 있던 것이 아니었고,
단순히 의뢰인이 상가건물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걸어가는 장면만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장소를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아파트 단지 내 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다른 사람이 지나갔을 가능성이 없다는 수사보고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영상 속에서 제3자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CCTV로 확인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확인하였으며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목격 진술 역시 당시 의뢰인의 복장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제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제2심 재판부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무죄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