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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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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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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거래처의 제안으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게 됨

- 의뢰인은 다년간 믿고 거래한 업체이기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현금을 받았음

- 그런데 며칠 뒤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이라는 이유로 체포, 구속함

- 검찰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으로 기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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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은 다년간 거래해온 거래처를 믿고 현금을 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

-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현금을 받게 된 경위, 현금을 전달받았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 기록, 문제가 된 거래처와의 거래 내역 등 자료를 확보

- 변호인은 이들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인지 알 수 없었던 사정에 관하여 강력하게 변론을 펼침

 

 

[사건의 결론]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어떠한 수익도 올린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과 거래처가 다년간 거래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부의 말]

-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없었고 단지 거래처의 제안에 따라 현금으로 거래했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에 관여했으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을 전달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을 사기(보이스피싱)로 기소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 다행히 의뢰인은 구속 직후 본 변호인을 선임했고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루어 온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죄 선고를 받고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 통상 많은 변호사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유죄 인정과 합의를 조언합니다

  그러다보니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무죄로 다퉈봄직 함에도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끝까지 의뢰인을 위하여 싸워줄 변호인을 선임하여 억울한 판결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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