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필로폰 투약 기소유예] 자수하여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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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호기심이 많은 편이었으나 마약에는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하루는 혼자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텔레그램 채널을 돌아다니던 중, "차가운 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 했습니다.
판매자는 10만원을 주면 1회 투약분을 주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을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가루 형태의 필로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비타민 음료에 위 가루 형태의 필로폰을 섞어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심장이 두근두근하였고 이에 불안감을 느껴 전부 곧장 전부 토해버렸습니다.
마약을 했다는 공포심에 두려움에 떨던 의뢰인은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계좌 거래를 이용하여 추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실제 마약을 투약하였던 점,
그러나 위 마약이 실제 필로폰인지는 알 수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자수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동행하여 경찰에 자수하였고, 간이시약검사 및 모발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행히 어떤 마약반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차가운 물"이라는 판매 정보와 흰색 가루 형태였다는 점만으로는
실제 의뢰인이 투약한 것이 필로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과
의뢰인이 스스로 자수한 사정을 변호인의견서 형식으로 변론하였고,
이에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이 아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