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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준강간 불송치, 무혐의] 합의 하에 성관계 했으나, 한 달 뒤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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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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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서로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했고 다음 날 아침식사를 함께 먹고 집까지 데려다주었음에도 

한 달여 뒤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이 성관계를 한 후 한 달이나 지난 뒤에 갑자기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경찰의 첫 조사를 받기 전 본 변호인을 찾았고,

면담을 거쳐 사건 발생 전후 가장 유력한 증거인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조사 전 진술 지도를 통하여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 여성 진술의 모순점을 제대로 공략했고,

최종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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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상대 여성과 술자리를 가짐

- 술에 취한 의뢰인과 여성은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함

- 의뢰인은 다음 날 여성과 아침 식사를 하고 그 여성을 집에 데려다 줌

- 여성은 한 달 뒤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자신을 간음했다며 준강간으로 고소

-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참고인 2(지인)의 진술과 여성의 진술과 배치되는 반면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여성의 진술의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

이에 반해 의뢰인은 일관되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에서

여성의 진술만으로 준강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혐의, 불송치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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