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치상 등 불기소, 무혐의] 여성의 집에 초대받아 성관계 했으나 다음 날 고소당한 사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8본문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상대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가지고 성관계 했을 뿐인데,
다음 날 갑자기 강간치상 등 혐의로 고소당하여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호감을 느껴 성관계까지 한 여성이 갑자기 돌변하여 고소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첫 조사를 받기 전 본 변호인을 찾았고, 면담을 통하여 진술 방향을 수립했고,
사전에 CCTV 영상 등의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등 형사전문 변호인으로부터 전략적인 조력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강간치상 등 혐의를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상대 여성을 만나게 됨
첫 만남에서부터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보였고,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음
갑자기 상대 여성이 남자친구가 있다며 의뢰인을 집에서 내보냈고 다음 날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함
형법 제301조의 강간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①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
[사건의 해결]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 여성의 진술이 의뢰인과 상대 여성을 소개해 준 지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영상 등 증거자료에서 상대 여성이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스킨십하는 장면이 있는 점,
상대 여성이 의뢰인과의 성관계 후 걸렸다고 주장하는 성병이 성관계에 의해 발병했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강간치상 등을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