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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강제추행등무혐의] 평소친했던 동기생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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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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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군 병사이고 피해자는 동기인 군인으로 평소 의뢰인에게 친절하고 긍정적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다른 동기들과 대화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의뢰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으며 "사랑해"라고 말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자 의뢰인은 곧 신체접촉을 중단하였는데, 

며칠 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규정에 따라 부대 분리조치가 된 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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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가. 변론 요지:

  1) 피의자와 피해자는 동성인 관계이다.

  2) 생활관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기 관계이고 가벼운 신체접촉이 일상적인 사이였다.

  3) 의뢰인의 행동은 대화 참여 의도였을 뿐이다.

  4) 피해자는 의뢰인보다 나이가 많고, 의뢰인은 추행 동기가 없었다.

  5)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이자 의뢰인은 즉시 행동을 멈추었다.

  6) 신체접촉은 신체를 결박하는 형태로 경미했다.


 나. 결과

  경찰이 의뢰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

추행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인지, 그리고 그 행위의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생활관 내에서 신체접촉이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대화를 시도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부족했으며, 행위가 즉각 중단되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맥락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강제추행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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