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군인 성희롱] 역고소 반전, 원대복귀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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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3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움배려병사였던 피해자를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하는 모범적인 군인이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생활을 도와주면서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나이가 같았던 피해자와 의뢰인은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신고당했는지도 모른 채 분리조치 되어 타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군은 피해자의 신고를 성희롱 사건으로 판단하여 사단 법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법무실 조사과정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론과 더불어,
만약 의뢰인의 발언이 문제가 된다면 피해자 역시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동일한 수준의 성적 발언을 했다는 내용과 자료를 근거로 피해자를 성희롱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사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농담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 발언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과 서로 모든 잘못을 용서한다는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대복귀를 강력하게 원하는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원대복귀를 원한다는 확인까지 받아
최종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원대복귀하면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