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상속] [원심판결 취소] 돌싱남인줄 알았는데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 당한 사건(피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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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2본문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직장 선배로서 남자 A를 알게 되었고, A는 의뢰인에게 자신을 돌싱남이라고 소개함
- 의뢰인은 이후 A와 친해졌고 A의 꾸준한 구애에 못 이겨 석 달 동안 사귀게 됨
- 의뢰인은 A의 폭행으로 헤어지면서 A를 폭행 등으로 고소함
- A는 의뢰인에게 합의할 것을 강요했으나 의뢰인이 합의를 거부하자
얼마 뒤 A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3,000만 원 지급을 구함)를 제기함
- 원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상간행위를 인정하고 의뢰인이 A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은 A로부터 자신이 이혼한지 몇 년 되었고 그 후 자신은 물론이고 전처도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말을 들었음.
그런데 A의 배우자가 갑자기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에서 패소했다며 굉장히 억울해 했음
-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A가 만나고 사귄 경위, 의뢰인과 A가 사귀는 동안 A와 배우자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A와 배우자가 별거한 이유와 별거 이후 다른 사람을 만난 내용 등을 상세히 파악함
- 이러한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A와 배우자의 혼인 관계가
이미 몇 년 전에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함
- 변호사는 이렇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하여 A와 배우자가 몇 년 전에 이혼했고
그 후 이혼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고
의뢰인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A와 사귀었기에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사건의 결론]
-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A가 그의 배우자와 어느 시점부터 별거했고
그 후 부부공동생활이 이루어졌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의뢰인과 A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A와 그의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항소심은 1심판결 중 피고(의뢰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A의 배우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당부의 말]
- 의뢰인은 자신이 이혼남이라는 A의 말을 믿고 그와 석 달간 사귀었습니다.
의뢰인은 A와 사귀는 동안 A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에 시달렸고 A와 헤어지면서 A를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A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강요했고, 의뢰인이 합의를 거부하자 갑자기 배우자를 통하여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거기다 의뢰인은 1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A의 배우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굉장히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항소심 사건을 수행하게 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관련 증거를 수집했고,
이러한 증거를 근거로 하여 의뢰인과 A의 교제 기간이 A와 그의 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 이후임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