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피고) 전부승소] 나를 내쫓은 회사에서 갑자기 소송을 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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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3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게임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서류에 서명을 하거나 제대로 된 퇴직정산을 받지도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실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과 동시에 업계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회사명이나 자신의 성명, 관련자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자신이 당했던 일을 설명하고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원고 회사)의 주장]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 피고(의뢰인)가 원고 회사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원고 회사는 인지도가 높은 회사인 이유로 글의 내용만으로도 어떤 회사인지 추측할 수 있다.
2) 피고가 작성한 글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다.
3) 피고의 행위로 다수의 우수 인력이 회사에 지원하지 않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4)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1,000만 원에 이른다.
[변호사(대리인)의 조력]
본 대리인은
1) 피고(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으로는 원고 회사를 전혀 특정할 수 없는 점을 게시글의 내용을 조목조목 확인하며 대응하였고,
2) 피고가 작성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다른 사람의 증언과 신문기사 등을 스크랩하여 입증하였으며,
3) 원고 회사는 인력 충원 계획이 없었음과 더불어 아무런 손해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패소(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형 법무법인을 낀 회사가 터무니 없는 논리로 자신들이 부당하게 쫓아낸 직원을 상대로 소송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괴롭힘을 한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의 전부 승소로 방어하여 변호사 비용까지 보전받은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