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ㆍ자문] [명예훼손, 합의] 악성 댓글, 내용증명으로 1시간 내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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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1본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원장님)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던 환자 중 한 분입니다.
상대방이 병원을 방문하였던 어느 날, 상대방은 인포데스크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를 내었고
인포데스크 직원이 사과를 하면서 한 차례 해프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대방은 'N'포털사이트 리뷰 란에 직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경과와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N'포털사이트 담당자에게 해당 리뷰에 대한 게시중단을 요청하여 잠시 게시 중단되었으나,
곧 이어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여 해당 리뷰는 재게시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해당 리뷰가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상대방에게 병원 측의 사과 메시지와 함께 위 리뷰의 게시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1시간이 지났을 무렵,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였다는 회신을 받았고, 본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N'포털사이트 관리자의 중립적 대응으로 위법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었지만,
발 빠른 대처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고 상호 원만하게 해결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