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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심 무죄]N번방 음란물 다운받지 않았음에도 1심에서 유죄 선고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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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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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 1심 변호인의 부실한 조력으로 인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형을 살 수도 있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1심 법원의 판단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고,

이를 바탕으로 1심 판결의 위법성을 제대로 공략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요구사항과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부실한 조력을 제공할 뿐입니다.

집요하게 기록을 파고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한계, 모순점을 찾아내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부당한 판결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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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N번방 박사방 관련 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1심에서 이를 소지했다는 공소사실로 유죄, 징역형을 선고받음

-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성인음란물을 다운받았을 뿐 그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섞여있으리라는 사정을 몰랐음

- 의뢰인은 음란물을 시청하던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섞여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고 음란물을 모두 삭제함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1조 제항 음란물소지(흔히 아청물소지’)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있는 중한 범죄


[사건의 해결] 

법원은 변호인의 항변을 받아들여 검찰의 증거로는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을 당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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